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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헌법소원 공개변론 “미·일 4촌까지만 금혼, 우리는 과잉 금지”…“8촌 근친 관념, 오늘날도 보편타당”
2020/12/30

본 학과 명예교수인 전경수 교수님이 8촌 이내 결혼 금지에 관한 위헌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참고인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경향신문]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21724001&code=940301

 

“미·일 4촌까지만 금혼, 우리는 과잉 금지”…“8촌 근친 관념, 오늘날도 보편타당”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2020-11-12 17:24 입력 2020-11-12 22:11 수정

 

 

‘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헌법소원 공개변론

8촌은 친족인가, 남인가.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A씨가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므로 혼인은 무효’라며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까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유전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서 전문가 3명이 의견을 밝혔다. A씨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친혼은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생활단위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금지돼야 한다”며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5촌 이상은 더 이상 친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유전질환을 이유로 국가가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혹여 건강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부모가 감수할 문제이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마다 근친혼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근친혼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해외에 비해 넓다고 해서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직권으로 정한 참고인인 민속학자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같은 고조부를 둔 ‘8촌’을 중심으로 종파 또는 문중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8촌이 곧 근친’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8촌이 근친’이라는 관념이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